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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writer : ADMIN
date : 2014-03-13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회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7 논현동 빌딩 ㈜아이패밀리에스씨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4기(2013.1.1-2013.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중임의 건 (김영수 감사)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4.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의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자료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2014년 3월 13일
- 유 첨 자 료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Ⅰ. 정관 변경 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Ⅱ. 정관 변경 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외국인 환자 유치업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중국 고객님들의 국내 의료 서비스 이용 유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관 목적 사항을
정비(추가)하는 건 입니다.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회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7 논현동 빌딩 ㈜아이패밀리에스씨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4기(2013.1.1-2013.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중임의 건 (김영수 감사)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4.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의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자료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2014년 3월 13일
- 유 첨 자 료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Ⅰ. 정관 변경 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Ⅱ. 정관 변경 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외국인 환자 유치업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중국 고객님들의 국내 의료 서비스 이용 유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관 목적 사항을
정비(추가)하는 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