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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writer : ADMIN
date : 2013-03-08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회사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9-9번지 논현동 빌딩 ㈜아이패밀리에스씨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3기(2012.1.1-2012.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4.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의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자료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2013년 3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59-9 논현동 빌딩
주 식 회 사 아 이 패 밀 리 에 스 씨
대 표 이 사 김 태 욱 김 성 현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Ⅰ. 정관 변경 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2.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3.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4.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5.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6. 전자출판업
7. 일반여행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Ⅱ. 정관 변경 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추후 당사가 확장할 사업 영역과 관련하여 정관의 목적 사항들을 재정비하는 건 입니다.
등기 신고 시 문구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회사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9-9번지 논현동 빌딩 ㈜아이패밀리에스씨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3기(2012.1.1-2012.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4.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의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자료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2013년 3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59-9 논현동 빌딩
주 식 회 사 아 이 패 밀 리 에 스 씨
대 표 이 사 김 태 욱 김 성 현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Ⅰ. 정관 변경 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2.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3.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4.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5.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6. 전자출판업
7. 일반여행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Ⅱ. 정관 변경 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추후 당사가 확장할 사업 영역과 관련하여 정관의 목적 사항들을 재정비하는 건 입니다.
등기 신고 시 문구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