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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회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7 논현동 빌딩 ㈜아이패밀리에스씨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8기(2017.1.1-2017.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이사의 임기 만기를 취임 후 3년 내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로 변경
제3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중임)의 건 (김성현 대표이사)
제4호 의안 : 이사의 선임(중임)의 건 (김춘수 이사)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의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아래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담당자 : 조 지 연 팀장
(2) 전 화 : (02)6910-4352
(3) 이메일 : jjy@iwedding.co.kr

2018년 3월 9일


(주)아이패밀리에스씨
김태욱 , 김성현


# 참고사항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Ⅰ. 정관 변경 전 조항

제 5 장 이 사 ᆞ 이 사 회 ᆞ 대 표 이 사

제1절 이 사

제36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Ⅱ. 정관 변경 후 조항

제 5 장 이 사 ᆞ 이 사 회 ᆞ 대 표 이 사

제1절 이 사

제36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