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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writer : ADMIN
date : 2018-03-09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회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7 논현동 빌딩 ㈜아이패밀리에스씨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8기(2017.1.1-2017.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이사의 임기 만기를 취임 후 3년 내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로 변경
제3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중임)의 건 (김성현 대표이사)
제4호 의안 : 이사의 선임(중임)의 건 (김춘수 이사)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의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아래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담당자 : 조 지 연 팀장
(2) 전 화 : (02)6910-4352
(3) 이메일 : jjy@iwedding.co.kr
2018년 3월 9일
(주)아이패밀리에스씨
김태욱 , 김성현
# 참고사항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Ⅰ. 정관 변경 전 조항
제 5 장 이 사 ᆞ 이 사 회 ᆞ 대 표 이 사
제1절 이 사
제36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Ⅱ. 정관 변경 후 조항
제 5 장 이 사 ᆞ 이 사 회 ᆞ 대 표 이 사
제1절 이 사
제36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회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7 논현동 빌딩 ㈜아이패밀리에스씨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8기(2017.1.1-2017.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이사의 임기 만기를 취임 후 3년 내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로 변경
제3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중임)의 건 (김성현 대표이사)
제4호 의안 : 이사의 선임(중임)의 건 (김춘수 이사)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의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아래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담당자 : 조 지 연 팀장
(2) 전 화 : (02)6910-4352
(3) 이메일 : jjy@iwedding.co.kr
2018년 3월 9일
(주)아이패밀리에스씨
김태욱 , 김성현
# 참고사항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Ⅰ. 정관 변경 전 조항
제 5 장 이 사 ᆞ 이 사 회 ᆞ 대 표 이 사
제1절 이 사
제36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Ⅱ. 정관 변경 후 조항
제 5 장 이 사 ᆞ 이 사 회 ᆞ 대 표 이 사
제1절 이 사
제36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