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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writer : ADMIN
date : 2016-03-11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회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7 논현동 빌딩 ㈜아이패밀리에스씨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6기(2015.1.1-2015.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화장품 수출입업에 필요한 정관 목적 사항을 추가하는 건)
4.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의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자료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2016년 3월 11일
- 유 첨 자 료 -
Ⅰ. 정관 변경 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외국인 환자 유치업
17. 화장품의 제조 및 도, 소매업
18.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9. 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방송, 드라마, 영화, 영상 제작 및 판매업
20. 대중문화예술 기획 및 컨설팅업
21. 연예인 에이전시, 엔터테인먼트, 메니지먼트, 마케팅 컨설팅업
22. 상조업
2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Ⅱ. 정관 변경 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외국인 환자 유치업
17. 화장품의 제조 및 도, 소매업
18.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9. 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방송, 드라마, 영화, 영상 제작 및 판매업
20. 대중문화예술 기획 및 컨설팅업
21. 연예인 에이전시, 엔터테인먼트, 메니지먼트, 마케팅 컨설팅업
22. 상조업
23.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및 수출입업
2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주)아이패밀리에스씨
김태욱, 김성현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회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7 논현동 빌딩 ㈜아이패밀리에스씨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6기(2015.1.1-2015.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화장품 수출입업에 필요한 정관 목적 사항을 추가하는 건)
4.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의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자료 : 정관 변경 전. 후 조항 안내
2016년 3월 11일
- 유 첨 자 료 -
Ⅰ. 정관 변경 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외국인 환자 유치업
17. 화장품의 제조 및 도, 소매업
18.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9. 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방송, 드라마, 영화, 영상 제작 및 판매업
20. 대중문화예술 기획 및 컨설팅업
21. 연예인 에이전시, 엔터테인먼트, 메니지먼트, 마케팅 컨설팅업
22. 상조업
2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Ⅱ. 정관 변경 후 조항
제 1 장 총 칙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타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외국인 환자 유치업
17. 화장품의 제조 및 도, 소매업
18.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9. 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방송, 드라마, 영화, 영상 제작 및 판매업
20. 대중문화예술 기획 및 컨설팅업
21. 연예인 에이전시, 엔터테인먼트, 메니지먼트, 마케팅 컨설팅업
22. 상조업
23.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및 수출입업
2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주)아이패밀리에스씨
김태욱, 김성현